경제

층수가 4층이 원룸건물도 다가구 주택이 가능한지요?

제가 지난번에 살던 원룸건물의 층수가 4층인데 등기가 1명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4층 원룸 건물도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는지요?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단독 주택으로서 가구수는 19가구이지만 전체가구가 1개의 주택입니다.

      다가가 주택도 1층이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4층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건물도 다가구주택(다중주택)에 해당 됩니다.

      1개층이 근린생활시설이이거나 주차장이면 지상 3개층으로 건축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가구주택은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고,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지하주차장이나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신축되는 건물은 1층 바 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4층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즉 4층까지도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층을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4층으로 다가구형 원룸건물 건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가구주택은 3층이여야 하는데 보통 요즘 원룸들은 1층은 주차장이고 2,3,4층이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뺀

      주거층수가 3층이라는 말이에요, 4층 원룸건물이 다가구 주택인경우 1층이 주차장인지를 보면 쉽게 확인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 혹은 지하가 포함된4개층이면 다가구 주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구분에세 3개층 이하에는 지하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층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면 이 부분도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이상의 건물은 다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