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는 4층까지만 있는데 5층에 원룸방하나가 더있으면 불법건축물인가요?

집을 알아보면서 등기부등본을 열어봤는데 빌라4층건물이더라구요.

근데 실제로 건물을 가보니 4층위에 원룸이 하나 더있더라구요 옥상나가는 문 옆으로…

근데 등기부등본에는 4층까지만 기재되어있고

5층 원룸방이 안뜨던데 그럼 불법건축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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