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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
24.10.10

다가구주택 매수계약 했는데 옥탑방을 허물겠다네요?

지층~3층건물에 옥탑에 방2개있는 단독주택 매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갑자기 옥탑에있는 방과 화장실을 허물겠다고 합니다

(원래 방 같은공간1인데 나머지 증축했다고 합니다)

옥탑에 방과 화장실이 있으면 층수에 포함되어 다세대 주택이 된다면서요

저희는 이사 시점에 나가는 사람들과 일정이 한두달 간격이 있어 옥탑에 방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상태로 매매하게 되면 전주인은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저희도 자동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등기가 바뀌는건가요?

현재 등기부상에는 다가구주택입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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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10.10

    매수하신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옥탑을 철거하더라도 다세대주택으로 자동으로 등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옥탑을 철거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여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철거 후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