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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도롱이222
힘센도롱이22223.04.24

옥탑방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늘 잔금처리하고,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할 때 층 수가 5층인줄 알고, 옥탑 5층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저녁에 층수를 다시 확인해본 결과 4층이었어요.

층수를 4층 옥탑으로 해야하는데, 5층 옥탑으로 전입신고가 됐어요.

1.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있나요?

2. 다시 가서 층수 정정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계약서에 표기된 호수와 전입신고 호수가 동일해야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번만 정확하게 기입하고 전입신고 했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있나요?

    ==> 일반건축물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번"만 명확히 한다면 발생됩니다.

    2. 다시 가서 층수 정정을 해야하나요?

    ==> 가급적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인경우 호실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세대주택이나 개별등기가 된곳이라면 정확한 호실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교부받아야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건물의 명확한 층수, 호수 등 표시가 필요합니다.

    오류가 있다면 정정하여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 오류가 있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항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 다가구주택이거나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등기부 등본상의 지번 주소만으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지번과 호수, 층수를 분명하게 기재하셔야 대항럭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정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