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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228

산뜻한사슴228

옥탑방에 사는데 불법건축물 신고될까요?

제가 지금 사는곳이 지인의 가족분들이 하는곳이라 믿고 입주를 한지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 처음 들어갈때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는사람이라 믿었고 그게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살다가 뭔가 이상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창고용도라고 되있어서 불법건축물인지 확인을했습니다 방을 빼겠다고 말을 했지만 전입신고가 되지않아서 그런지 계약하려는사람도 없고 집주인의 무성의한 태도가 계속 보여서 계약서상 한두번 월세를 안내면 나갈수있다고 하길래 월세를 안내고 살다가 보증금를 다 까먹고 11월부터 월세를 내야하는상황입니다 물론 낼순있지만

불법건축물인걸 알았는데

이걸 신고를 해서 제가 나갈방법이 없을까요 ?

보증금를 다 깠다고 해서 월세를 안내면 그건 제가 신고당하는 상황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은 임대차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 월세를 안내는 경우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