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계약후 잔금전 복비 조율가능할까요 ?

전세집 부동산에 전화드리고 혼자방문하여봄

근저당없는집이라고 설명듣고 가계약금입금하여하니 근저당있다고 설명 큰금액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보증보험가입되는 집이라 안전하다고 계약후 보증보험가심사제도 있으니 불안하지않게 안내해줌 계약금입금

가계약후 중개인이 보증보험가심사제도에 필요서류해주셨으나 서류 미비 계약날 중개인이 정신없음

통화로 서류 부족하여 집주인분이 준비해주셔야하는서류없다 제가 거리가 멀어서 계약날미리 주셨으면 좋았을것같다 말씀드리고 요청드리니

보증보험신청시 한번에 통과되지않다 서류 계속 필요하기에 다 말씀안해주셨다고 그리고 일일이 안내해드리지 않는다 계약자가 필요한부분은 직접하셔야하며

또 집주인분이 나이가 많기에 서류이것저것 요구하시면 귀찮아 하신다

등의 말이 많으셨음

보증보험 가심사등 잘아시는부분이라 잘챙겨주실줄알았는데 계약하니 돌변하여 나중엔 본인이 찔리셨는지 서운하시냐 앞으로 잘챙겨드리겠다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계약이 꺼려졌어요 중개사님 때문에 글로 제가 다 말을 표현하기어려운데 불쾌감이 …

지금 잔금전에 복비 조율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의 태도가 변해서 많이 서운하신 점 이해됩니다.

    같은 직종에 있지만, 그 분의 태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미 계약을 했으니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가 본데요...

    고생하시는 다른 중개사 분들이 욕을 먹지 않게끔 노력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복비를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어느정도는 조율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태도로 봐서는 자신이 실수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와 같은 말로 때울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가능하시면, 잘 이야기 하셔서 괜찮은 가격으로 협의를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해당 중개사가 속한 시군구청의 보건복지국 부동산관리과 혹은 토지정보과 방문하셔서 민원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선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잔금 지급 전이라면 언제든 조율이 가능하며 특히 중개 과정에서 근저당 유무에 대한 설명 번복이나 서비스 미비 등 신뢰 관계가 깨진 점을 근거로 감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 전 근저당 없는 집이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존재했던 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와 관련하여 중개인의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불안감과 서류 준비 과정의 불친절함을 이유로 당당하게 조율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한 것이지만 실제 입금은 통상 잔금날 이루어지므로 잔금일 이전에 미리 진행 과정에서의 미흡함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졌으니 복비를 조정해달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복비 조율도 중요하지만 근저당이 있는 집인 만큼 잔금 지급 시점에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답을 들으시고 이를 중개인이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최종 보수 금액을 합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솔직히 계약이 꺼려졌어요 중개사님 때문에 글로 제가 다 말을 표현하기어려운데 불쾌감이 …

    지금 잔금전에 복비 조율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 현재 상황에서 중개보수 조율이 쉽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에 부동산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서로가 무리하지 않는선이라면 조정이 가능하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후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잔금까지 마무리하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금액에 최대요율을 지정을 해서 그 밑으로 협의 가격으로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정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 복비 조율 가능합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잔금 전 언제든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서에서도 최대 요율로 적혀 있어 조정 여지가 있으니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잔금 1~2주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 잔금전이라면 중개수수료 조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개인의 태도 변화와 불친절한 안내로 불쾌감을 느끼신 부분은 정당한 불만이며 이를 이유로 협상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