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후 전세계약 복비 가능할까요 ??

전세집 부동산에 전화드리고 혼자방문하여봄

근저당없는집이라고 설명듣고 가계약금입금하여하니 근저당있다고 설명 큰금액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보증보험가입되는집이라 안전하다고 계약후 보증보험가심사제도 있으니 불안하지않게 안내해줌 계약금입금

가계약후 중개인이 보증보험가심사제도에 필요서류해주셨으나 서류 미비 계약날 중개인이 정신없음

통화로 서류 부족하여 집주인분이 준비해주셔야하는서류없다 제가 거리가 멀어서 계약날미리 주셧으면 좋았을것같다 말씀드리고 요청드리니

보증보험신청시 한번에 통과되지않다 서류 계속 필요하기에 다 말씀안하주셨다고 그리고 일일히 안내해드리지 않는다 계약자가 필요한부분은 직접하셔야하며

또 집주인분이 나이가 많기에 서류이것저것 요구하시면 귀찮아 하신다

등의 말이 많으셧음

보증보험 가심사등 잘아시는부분이라 잘챙겨주실줄알알는데 계약하니 돌변하여 나중엔 본인이 찔리셨는지 서운하시냐 앞으로 잘챙겨드리겠다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계약이 꺼려졋어요 중개사님 때문에 글로 제가다 말을 표현하기어려운데 불쾌감이 …

지금 잔금전에 복비 조율하고싶은데 가능할까여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중개인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불완전 이행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중개보수의 감액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개인이 중개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 감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개 과정에서 겪으신 불쾌한 경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1. 가계약 후 중개보수 조율 가능 여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확정된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인의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입증된다면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대응책 및 처리 방향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중개인이 근저당 및 보증보험 관련 설명을 번복하고 서류 협조를 소홀히 한 점을 문서화하여, 차후 계약 해지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둘째, 중개보수 협의 요청입니다. 중개인이 본인의 업무 소홀을 인정한 점을 들어, 당초 약정한 보수에서 일정 부분 감액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실 최소화 및 잔금 진행입니다. 계약 자체를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잃을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를 통해 잔금 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중개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서면으로 확약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의 불친절함이 곧 위법은 아니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협회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결국 상대방(중개인)이 안내한 가심사 제도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장은 중개 수수료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할 부분이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