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목적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 가는 집에 대한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 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뒤, 대출받으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