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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홍학253

신박한홍학253

전세임대차 계약 후 잔금지급전 계약취소

얼마전 등기부등본 근저당도 없고 집 컨디션이 마음에들어 계약을 하게됐습니다.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한 전세집이였습니다.여기서 저는 특약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 못할시에는 계약금 반환조건을 걸었는데요.

잔금 10일정도 전에 등기부등본확인해보니 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건것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보증보험이 가입 불가상태인데요.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만약 집주인이 현세입자와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준다면 저 같은경우에는 계약취소 할 명분이 없어졌기때문에 잔금지급하고 입주해야하나요? (찝찝해서 들어갈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2.임차권등기 말소 후 다시 신청하여 걸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1. 네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면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입주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등 해소가 되었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