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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순진한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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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해 1순위이고 근저당 없는 상태인데, 보증보험을 안 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나요?

2년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전세 연장과 보증보험 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공시지가에 따른 전세금액을 집주인이 조정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집에 대해 1순위이고 근저당 없는 상태인데, 보증보험을 안 들었을 때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에 대해 1순위이고 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