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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낙타136
검소한낙타13622.10.19

전세권설정있는집 에 계약할때?

전세권 설정있는 집에 전세계약했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전세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안된다고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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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 하면,

    그 집에 전세입자가 기존에 님 말고 또 있나봐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또 기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집은 전세를 아예 안들어 가시는게 좋습니다.

    님이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 할지라도, 님은 후순위가 되어 만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는냐하기전에, 다른 집을 전세얻으시고 그런 결과가 예상되면 미리 피해야 하는게 최선이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저당권, 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을 살펴보는 데
    없으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있다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택의 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100억원 정도 되는 주택에 20억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는 10억에 전세를 들어간다면 염려할 정도는 아니겠죠

    주택 가격의 하락기이니만큼 기존 채권과 나의 전세금을 합쳐
    시세의 70% 이내 또는 공시가격의 150% 이하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고요

    전세보증 가입이 안된다고 결론이 났으면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있다는 건 선순위가 있다는건데 근저당 있는 집을 계약한것과 비슷합니다.

    문제가 안생기면 좋겠지만 생긴다면 그것때문에 피곤해 질 수 있는것입니다.

    집의 시세와 전세권 액수, 내보증금 액수를 알아야 겠지만 일단 나보다 선순위가 있고 보증보험 안되면 솔직히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위험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문제없이 계약만료까지 지나갈수 있지만,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이든 근저당이던 둘다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물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을 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