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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8

전세 들어갈때 어떤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돌려주지 않아서 맘고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걸 봅니다. 이렇게 나중에 전세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확인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전세는 가급적이면 안들어가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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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미리 확정일 자 및 전입신고를 해놓는 것이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단독 소유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급적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전 해당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 임대차계약이 만료했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기간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도 고려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과 보증금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 여부 및 존재한다면 피담보 채무가 얼마 인지를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누수, 곰팡이 등)가 있는지도 직접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