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이행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우선 3억에 85월세입니다. 아직 입주전이며 계약금 10%납입한 상태입니다. 집을보았을때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부동상분이 싸게 나오고 집주인이 좋은뷴이라고 하였습니다.
집에상태는 좋았고 이것저것 확인하니 불이안들어오는곳과 수도 그리고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분에게 수리해주냐 했더니 해줄꺼라고 하였스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금과 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수리를 안해주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계약서상에 수리를 해주겠다 구두로만 말하신거라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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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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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분은 임대인에게 불이 안들어오는곳과 수도, 보일러 하자에 대해 수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