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인 생활하자 주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분께서 본계약이나 잔금때 집주인분과 집을 한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있을거다 말을했습니다. (녹음도 있어요)

제가 말을할까하다가 요청을 안했고 결과론적으로 본계약 및 잔금때 집을 보여주겠다 말도 안하셨습니다.

잔금 후 집에가보니 에어컨 곰팡이(심함), 타일 깨짐 2개, 몰딩 약간 나가있고, 등 하나는 불이 안들어오고, 하나는 수평이 안맞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기는 부동산 본계약 당시 집주인들이 오기 전 부동산 업자분께서 전기 교체필요라고 적어뒀다가 제가 왜 교체필요냐 물어보니 잘못 체크한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신게 녹음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 말씀을 드리니 이는 큰하자를 말하는거다. 에어컨 입주청소는 사전 고지사항이 아니고 10년된 건축물이니 생활하자라고 말씀하며 전등은 언급도 하지않는 답장이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건가요?

아래는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직접 확인후 계약을 체결함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금일까지 본 부동산을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하며, 잔금 전 발생한 주요 시설물의 파손 및 고장은 매도인 책임으로 수리한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전기에 문제 없다고 한 중개인의 녹취가 있고 특약에 고장 수리 의무를 명시했으니깐 전등 불량과 수평 문제는 매도인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일 깨짐이 가구 등에 숨겨진 하자였다면 보상 대상이 되지만 에어컨 곰팡이는 단순 소모성으로 분류되어 10년 구축 관례상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잔금 전 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어긴 부동산의 과실과 녹취론을 근거로 압박하시고 전등, 타일 수리비를 받아내거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서 특약에 따라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라면 수리 요구 가능합니다. 생활하자 범위로 치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녹음 증거가 있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후, 필요시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 고지하지 않은 하자나 잔금 전 고장은 매수인이 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히 전등은 계약 당시 정상이라고 잘못 안내받은 녹음 증거가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에어컨 곰팡이는 고장이 아닌 생활하자의 범주라 보상이 어렵고 타일 깨짐과 몰딩은 잔금 전 이삿짐을 빼다가 발생한 파손인지 확인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계약과 잔금 때 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어긴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매도인과의 수리비 조율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불응시 지자체에 중개 과실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중개사보다 매도인에게 전등 불량,타일 파손,에어컨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해서

    특약상 고지되지 않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수리 또는 비용 보전을 요청한다고 공식적으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특약 문구상 고지되지 않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몰딩이나 경미한 타일 손상은 인정 가능성이 낮고, 실질적으로는 전등 불량과 에어컨 상태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현장 직접 확인 후 계약 체결 문구가 그러한 잔잔한 하자에 대해서 매매가격에 적용이 되었다고 매도인이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또한 대수선과 관련된 중대하자의 경우 하자담보 6개월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잔금 전에 하자 등을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힘들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적어주신 특약과 하자 내용상 모두를 같은 수준의 중대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전등 불량, 수평 불일치, 타일 파손, 몰딩 들뜸은 수리 요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고 에어컨 곰팡이는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상태라 어렵다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도 현시설 상태라고 하지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녹취도 있다면 집주인과 중개인 모두에게 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