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인 생활하자 주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분께서 본계약이나 잔금때 집주인분과 집을 한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있을거다 말을했습니다. (녹음도 있어요)
제가 말을할까하다가 요청을 안했고 결과론적으로 본계약 및 잔금때 집을 보여주겠다 말도 안하셨습니다.
잔금 후 집에가보니 에어컨 곰팡이(심함), 타일 깨짐 2개, 몰딩 약간 나가있고, 등 하나는 불이 안들어오고, 하나는 수평이 안맞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기는 부동산 본계약 당시 집주인들이 오기 전 부동산 업자분께서 전기 교체필요라고 적어뒀다가 제가 왜 교체필요냐 물어보니 잘못 체크한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신게 녹음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 말씀을 드리니 이는 큰하자를 말하는거다. 에어컨 입주청소는 사전 고지사항이 아니고 10년된 건축물이니 생활하자라고 말씀하며 전등은 언급도 하지않는 답장이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건가요?
아래는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직접 확인후 계약을 체결함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금일까지 본 부동산을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하며, 잔금 전 발생한 주요 시설물의 파손 및 고장은 매도인 책임으로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