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추가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하고지하는 매수인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 거래처에 방문을 해보긴 했으나, 그 집에 워낙 짐이 많아서 집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닥부터 테이블 위, 온 사방에 짐이 너무 많아서 집 상태 확인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먼지로 인해 창문이 뿌옇게 되어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
그럼에도 이 집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잔금을 치루기 전, 집 상태를 다시 한번 보고싶다고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약속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사항을 특약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업소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하고지하는 매수인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 거래처에 방문을 해보긴 했으나, 그 집에 워낙 짐이 많아서 집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닥부터 테이블 위, 온 사방에 짐이 너무 많아서 집 상태 확인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먼지로 인해 창문이 뿌옇게 되어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
그럼에도 이 집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잔금을 치루기 전, 집 상태를 다시 한번 보고싶다고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하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잔금일에는 점검표를 준비한 후 잔금을 할려는 주택에 방문해서 시설물 및 비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에 집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매수인이 희망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매도인이 이에 동의하면 효력을 갖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상황처럼 집안에 짐이 많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매수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에게 협조를 구하고 전금치루기 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면 협조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비용을 산출하여 재시공하든지 수리하든지 보수한 이후 이사집을 옮겨야하지 않겠습니까
본안이 원한다면 협조해주리라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