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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럭셔리한나무늘보5
럭셔리한나무늘보5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줍니다 (법인명의)

변호사선임하여 소송진행하여 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집주인은 그냥 경매에 넘기라고 말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최고설정60퍼센트정도 잡혀있는데 이자는 안밀리고 내는거같더군요

계좌압류요청을 변호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주거래 은행은 몰라서 변호사가 우선 최대한 확률높은 은행에 압류를 걸자고 했는데 두달째 진행을 안하고있네요..

변호사 선임시 강제집행까지 진행조건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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