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툴것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지연만 되기 때문에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게 낫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부담은 패소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