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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중인데 전세반환소송으로 지연이자 15%청구 가능한가요??

경제강매개시중인데 낙찰 금액에 좀 된다면 전세반환소송으로 지연이자를 낙찰금에서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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