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승소한 뒤에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시군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이 소송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하실 계획이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고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전출하더라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힘)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집주인의 부동산·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소 제기 전 가압류로 미리 묶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1. 소송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 판결까지는 길게 1년 전후로 예상 하시면 됩니다.

    3.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보통 진행하십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접수하시면 소송이 시작되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패소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면 경매절차 진행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세계약서 및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기타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