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레알튼튼한청설모
레알튼튼한청설모

하나의 사업자로 두개의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하나의 사업자로 두개의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 일반사업자인데 하나의 사업자로 두개의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지요 ?

업종을 늘린다면 제가 지금 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소매업,도매업 이렇게 늘려놓고 한 사업자로 하나의 사무실은 소매업주소 등록

다른 하나의 사무실은 도매업 주소 등록할수있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개의 사업자로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