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의 사업자로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