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세급은 어똫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새로이 하려고 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면 됩니다. 업태와 종목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로 부여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1년에 2회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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