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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제곧내인데요.

현재 사업장을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종목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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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없고, 건축물 용도와 새로운 업종이 맞는다면 동일한 장소에 다른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동일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고 별개의 구별되는 개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별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 내에서 공간이 구조적으로 분리될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요건은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상이할 수는 있으니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