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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같은 이복동생이 있는데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희가 받을 재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재산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법무사로 통해 재산상속분할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야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따로 법무사한테 비용를 받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추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기에 사안과 같은 경우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을 확정한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정리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의 경우 위 업무 처리 시 별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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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로부터 비용을 받는지"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되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만약,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느냐는 취지라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해당 계약서를 작성 작성하시게 된다면 해당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분담하여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법무사 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비용은 법무사의 공적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로,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누가 전액 부담할지 혹은 비율대로 나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복동생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 상속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협의 과정에서 지분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분담에 관해 상속인 간의 이견이 있다면 작성 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