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후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 서류를 작성했고,
아버지 명의였던 소형빌라 1채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법무사 통해 진행했구요.
제가 연체된 빚이 있는데 어머니댁으로 등기가 왔다고 하시네요.;;
소장내용
피고 : 어머니
내용 1.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
내용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그리고 판결에는 돈을 갚으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서류 작성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ㅜㅜ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제 이름으로 작성인가요 어머님 이름으로 작성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