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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22년에 제가 저축은행에서 500을 대출 받았고요

돈을 못 갚아서 신용회사로 넘어갔고 또 못갚으니까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상속을 저 포함 누나들 동의하에 어머니께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에 소장이 왔어요 사해행위취소권 으로요

어머니한테 넘긴 상속중에 채무자(본인) 한테

넘어갈께 있었는데 채무 갚는걸 회피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전부 상속을 했다고요

저는 피할 생각도 없었고 여태까지 어머니가 아버지랑 함께 사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누나들도 어머니가 상속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넘긴건데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네요 제 지분에 대한것 중에 500에 대한걸 가져가는게 아니라

가액배상 청구까지 해서 피고인 저희 어머니에게 돈 갚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더라고요

저쪽은 회사고 변호사도 여러명에 소장 읽어보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상속한게 아니라는걸 완벽하게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건 무조건 패소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주택 두채 , 자동차 , 땅 등이 있는 상태고요 현금은 거의 없으십니다

말이 주택 두채에 땅이지 잘 안팔리는 것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또한 돈이 없는 상태라.. 당장 일시불로 500은 못 갚거든요

일단 제 상황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저와 별거를 20년 넘게 했고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전부 부담 하셨습니다.

누나들도 전부 동의해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어머니한테 한거고요

어머니와 누나들은 제 채무를 전혀 몰랐습니다 알면 엄청나게 혼날테니 제가 숨겼고요

그래서 최근 제 채무에 대해 어머니만 알고 계십니다 소송 들어온것도 아시고요

답변서는 제출했고

8월초에 기일입니다.

제 질문은

1. 최대한 대응하려면 어떤 증거를 제출 하는게 좋을까요?

2. 금액 조정 협상을 하는게 최선일까요?

3. 위 상황들을 봤을때 변호사님 이라면 협상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4. 패소를 하더라도 500에 대한것만 청구가 가능한거죠? 확정판결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급하라고 되있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되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더 가져가거나 하지는 못하는거죠?

5. 기일에 판사님이 서로 (금액)협의를 하라고 하기도 하나요?

긴 글에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협의분할한 것이 채권자를 해할 정도였고, 채무초과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 가족 모두의 합의, 채무를 가족들이 몰랐다는 사정은 적극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만약 패소 하게 된다면 취소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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