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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키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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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 절차 대행 법무사 실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셔서 미리 증여를 받기 위해 동생 들과 법무사를 통해 서류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는 새어머니 이시며 아버지와 재혼 하신 후 두 동생이 생겼는데요, 증여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 하여 제출하는 과정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 저희 어머니 자식으로 올라가 있지 않더라구요,

법무사에서는 각자(저,동생2)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라기에 우선 제출을 해놨습니다.

별도 연락이 없길래 문제가 안되는 줄 알았구요...

근데 지금 문제는 오늘 전화로 제가 어머니 자식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 세금이 더 나올것이며 서류상 자식이 아니기때문에 공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서류를 내기 전에 검토를 하셨을꺼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고지를 왜 안해주셨냐 라고 되물었더니 그 실수는 인정하지만 수임료는 환불 또는 일부환불이 아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걸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 문제 없이 진행 하고자 법무사를 알아보고 비싼 구임료를 지불한건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 수임료를 정말 날려야하는건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한두푼도 아닌 천만원이 넘는 돈을 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제발 도움 부탁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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