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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긴꼬리150
다부진긴꼬리15022.02.20

미혼인 죽은 형제의 재산상속절차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고

어머니의 남동생분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미혼이셨기에 형제들에게

재산이 상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오빠와 저에게 어머니의 몫이

상속된다고 하는데 상속서류를 작성할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안되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오빠에게 보내서 저 대신 신청하게 하려고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건지,어떤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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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시게 되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가급적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분할합의를 하셔야지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요구되는 절차가 상속포기 신청인지 한정승인인지 또는 재산 분할 협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아울러 대습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에 따라 개별 판단을 하는 점에서 다른 공동대습상속인이 상속의사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오빠를 신뢰할 수 있다면 대리하여 신청하게 해도 무방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하는 등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