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협의이혼 절차관련 문의합니다.

친아빠와 새엄마(재혼)가 협의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같이 사는 집 명의가 아빠건데 이혼하는 조건으로 집 명의 새엄마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명의 이전 하고나서 이혼해주겠다네요? 그럼 명의

이전 받고 이혼 안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협의 이혼하고 이혼 확정 받으면 그때 집 명의 줄 예정입니다. 협의서? 같은거 법무사 통해서 해놓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죠? 절차 방법 좀 알려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둘이서 작성해서 각 싸인 한게 있는데 제대로 된게 없어서 그건 못 쓸거 같고. 협의서는 법원 출석때 참고용으로 보는건지? 제출은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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