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이혼하고 현재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는데, 합의 이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문의드려요.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면 양육비를 받아야 할텐데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집은 매매가 나가지 않아 전세로 우선 놓고 자금을 일부 받은 후 명의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공증을 미리 받아야 하는지요? 구매가보다 매매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손해를 서로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증을 해야한다면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이혼 시에는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주거·명의 이전 조건 등을 모두 명확히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불완전하므로,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별도로 공증 또는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양육비와 부동산 정산 조건은 추후 분쟁의 핵심이 되므로, 반드시 증거력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법리 검토
합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정은 별도 계약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은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이행 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부동산의 처분 조건은 단순 구두 합의로는 무효 위험이 높으며, 명의이전 시점과 금전 정산 조건을 명시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서에는 양육권 귀속,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식, 지급 불이행 시 조치, 재산분할 및 부동산 명의이전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 분담 방식도 명확히 정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서명과 지장이 포함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양육비 공정증서와 부동산 관련 합의서의 공증은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자녀의 복리와 재산관계를 분리해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원 확인 전이라도 문서화된 합의가 있으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강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작성 전 모든 조건을 검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한 번에 작성하면 될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 비용 내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