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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감미로운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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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가 이혼 전에 재산분할합의서 공증을 받을건데요

1. 공증 받을 서류에 싸인만 해도 되는지

2. 공증 받을 때는 두사람이 다 가야하는지

3. 공증 받는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4. 아파트 처리 후에 나온 돈을 3:7로 나누자는 내용이 들어가는 합의서인데 공증 받으러 갈 때 따로 들고갈 준비물이 뭔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부모님 두분께서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는 법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한분이 가도 될 것입니다.

    3. 그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법무사 도장만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아닙니다. 문서에 잘 적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