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 이혼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공증 받는 방법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데리고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1.협의 이혼서
2.양육권에 대한 서류
는 법원에 있다고 해서
가서 사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해준다고 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공증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말로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바꿔줄테니까 이혼하자라고 하는데 하도 말이 많이 바뀌는 사람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바를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공증을 할 수 없으니 그 부분 유의하시어 공증이 가능한 곳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