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협의이혼 시 집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추후 매각 후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구두 약속으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제출용 협의이혼 서류와 별도로 부속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할 서류 우선 “재산분할 합의서” 형태로, 해당 부동산의 매각 시기·방법·매각대금 분배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대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공증 및 효력 확보 합의서만 작성하면 사적 문서에 불과하므로, 가능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고려사항 집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관리비, 대출이자, 세금 등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도 합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실거주한다면 거주기간 중의 비용 처리 기준도 분쟁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