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할때 집을 질문자님이 갖기로 하셨고 상대에게 돈을 주기로 하셨다면 근저당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설정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면 상대방이 알아보고 설정에 협조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