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집을 팔 경우 매매대금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이혼을 고려중인 상황인데 와이프 명의인 집을. 말도없이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아직 법적진행을 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데 이러다 집이 팔릴 경우. 재산분할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아내 명의 집이 팔리면, 원칙적으로 “집 자체” 대신 “매매대금(현금/예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매대금은 숨기기 쉬워서, 법원은 실무상 혼인파탄(별거 등) 시점의 보유금을 기준으로 보고, 처분한 사람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에 산입하기도 합니다.
집이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되면(선의 매수인) 되돌리기 어렵지만, 그 경우에도 대금(또는 대금으로 산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지금 할 일: 집이 팔리기 전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처분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매도를 막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이혼/재산분할 절차 착수와 함께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가 일방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면, 매도 시점과 무관하게 이혼 시 잔존 재산 또는 처분대가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한 경우에는 분할 기준 시점과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이 혼인 중 취득되었고, 자금 출처나 유지·관리 과정에서 기여가 인정된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이혼 전 매도는 재산의 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은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처분 시점이 이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일방 처분 시 대응과 산정 방식
상대방이 사전 협의 없이 처분한 경우, 법원은 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잔존 여부를 조사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만약 생활비를 초과해 은닉·소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상당액을 재산분할 산정에서 반영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추가 처분을 제한하는 대응도 검토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매도 진행 정황이 있다면 거래 자료, 계좌 흐름, 중개 기록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 개시 전이라도 증거 보전과 가처분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분할 기준 시점과 기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 소송 전이라고 한다면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매매 진행중에 이혼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국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 기여도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부동산이 매도된다면 매도대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