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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ADBN
05ADBN24.03.04

이혼할때 재산반을 배우자한테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저희부모님이 이혼하실거같은데 집이하나있거든요 그걸팔아서 반띵해야되는데 아빠네식구가그걸안주려고해요

반띵안하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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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러한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야 하며, 재산분할 판결시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부모님 중 한분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