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오른 집값도 포함인가요?
이혼 완료된 상황이고 재산분할 소송중 입니다. 제소유권으로 되어있던 집이 분할 항목입니다. 이혼하던 시점보다 현재 집값이 오른 상태인데 이 오른 집값도 분할대상이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즉 재판이 끝나고 선고만 남겨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가 기준이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라하더라도 아파트 가액은 재산분할 변론종결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는 지분청구를 했을때와 형평을 고려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집값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 점에서 해당 분할 시점까지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거주하고 혼인 생활을 한 점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대법원 2000스13 결정).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합의하에 '파탄된 시점' 즉, 소 제기일 또는 별거시작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 분할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