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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족제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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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자산의 시세가 오르면

이혼할때 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현금이나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 오른 것 만큼이 분할 대상이 된다하던데 정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의 각 재산을 기초로 하여 소송 시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치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에 오른다면 그 부분이, 내린다면 그 내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에 대한 분할대상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시세가 오른것이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된다면 전체가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 어느정도(2-3년 이상) 되는 상황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기여도 판단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후 해당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혼입되었고, 이후 가치가 상승한 경우 당연히 그 상승한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혼인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각자 혼인 전 재산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