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결혼해서 2년정도 생활하다 아파트를 대출 받아 구입했습니다( 2년간 모은돈+대출)그런데 이혼을 하게돼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중에 아이 아빠가 아파트를 팔고(구입시 4억이었다면 매매는 3억정도) 공탁을 5천 걸었더라구요 이럴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재산분할을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짓게 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 후 2년간 생활하다가 아파트를 대출받아 구입하셨습니다.
2. 이혼 소송 중 아이 아빠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일부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3. 재산분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이는 부부의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의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원이 판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부부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이혼 소송 중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매매 대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매매 대금이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탁된 금액과 매매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4.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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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아파트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아파트 매매 대금과 공탁된 금액 모두를 포함하여 분할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소송 중에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거는데 이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아 손쉽게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기준 시점은 사실심변론 종결시이므로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 3억원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매도한 것이 아니고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다면 3억원이 기준 가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