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남다****
2021. 03. 14. 15:46

신혼부부청약받아 마련한 집 남편명의이며 반씩 부담하여 마련하였고 아이가 생기는바람에 대출받은부분의 이자+원금은 남편이 내고 있습니다 결혼한지 2년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이혼한다면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씩 부담하여 장만한 것이라면 아파트만을 놓고보면 40-50%를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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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형성 과정에 공동으로 경제 기여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용 등을 반반씩 부담한 부동산의 경우도 적정하게 반액 등의 비율로 분할이 될 수 있어 보이며, 기타 대출 역시 서로 각자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생활과 기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결정되게 됩니다.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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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형성에 반정도의 기여가 있는 점에 비추어, 기여도가 50%정도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2021. 03.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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