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동거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
아이 문제로 협의 이혼을 하고, 1년여정도 동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게 힘들거 같아 서로 동의하에 동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책 사유는 아이 아빠에게 있구요.
재산 분할을 할 대상인 집에 대해서
동거가 끝나는 시점에 해야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아이를 위해 협의 이혼 후에도 동거를 결정하신 점은 매우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 시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공증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산 분할을 진행하려면, 역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동거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 기간 중 발생한 재산이 이혼 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 동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공증받으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재산 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재산 분할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협의이혼까지 완료하면 그 협의된 재산분할 내용은 일응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 사실혼으로 평가되면 내용이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