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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화기애애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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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

아이 문제로 협의 이혼을 하고, 1년여정도 동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게 힘들거 같아 서로 동의하에 동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책 사유는 아이 아빠에게 있구요.

재산 분할을 할 대상인 집에 대해서

동거가 끝나는 시점에 해야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위와 같은 공증내용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작성되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우선, 아이를 위해 협의 이혼 후에도 동거를 결정하신 점은 매우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 시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공증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산 분할을 진행하려면, 역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동거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 기간 중 발생한 재산이 이혼 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 동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공증받으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재산 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재산 분할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협의이혼까지 완료하면 그 협의된 재산분할 내용은 일응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 사실혼으로 평가되면 내용이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