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5~6년간 못 받았는데,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2018년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를 1명당 월 60만원, 총 120만원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 약 1년년 정도는 매달 120만원씩 받았는데, 이후 전혀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약 5~6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13세, 10세이고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혼했고 현재 남편과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고,성본변경은 3년전 계부 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친양자로 입양된 상태가 아니어서 친부와의 법적인 관계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 친부에게 보낸 문자 중에

아이들이 친부가 이혼후 바로 재혼해 새엄마와 면접교섭 하는걸 불편해 하고 가길 원하지 않아 “양육비 원하지 않으니 아이들 보러 오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바로 연락이 오지 않고 다음달부터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고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과거 미지급 양육비가 약 7천만원 정도 될 수 있고, 위 문자가 있어서 과거 양육비는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미래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우에도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재혼한 상태이지만 친양자 입양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양육비 미지급 상황(사안은 시효 문제도 없음)이라면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다만 의뢰인이 위에서 언급한 부분으로 양육비 채권을 포기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양육비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금원이고, 구체적인 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법적 조치를 취해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9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보낸 문자가 양육비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명시적 합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부와 친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과거 양육비 일시금 지급 청구 및 향후 양육비 확보를 위한 이행명령 등 법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이 감액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