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일끼가넘치는독수리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5~6년간 못 받았는데,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2018년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를 1명당 월 60만원, 총 120만원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 약 1년년 정도는 매달 120만원씩 받았는데, 이후 전혀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약 5~6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13세, 10세이고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혼했고 현재 남편과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고,성본변경은 3년전 계부 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친양자로 입양된 상태가 아니어서 친부와의 법적인 관계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 친부에게 보낸 문자 중에
아이들이 친부가 이혼후 바로 재혼해 새엄마와 면접교섭 하는걸 불편해 하고 가길 원하지 않아 “양육비 원하지 않으니 아이들 보러 오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바로 연락이 오지 않고 다음달부터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고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과거 미지급 양육비가 약 7천만원 정도 될 수 있고, 위 문자가 있어서 과거 양육비는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미래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우에도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재혼한 상태이지만 친양자 입양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