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수급자 양육비를 얼마 줘야하나요
합의 이혼후 양육비 포기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양육비를 달라고 하네요
제가 주거급여수급틀 받는 상태인데 양육비를 얼마정도 지급해야하나요 ? 아이는 4살이고 상대측에선 달 양육비 50을 달라고 하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겟다고 안맞추면 소송한다고 한 상태네요.. 수급비는 30언저리 나오는데 최소금액으로 조정하면 얼마정도 나옹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의 월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도인 20-3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이전에 양육비를 안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이면, 이제와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