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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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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양육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처음 이혼협의때 양육비를 20만원정도로 설정해두고 제가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혼자 육아하던 도중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20만원으로 정한 금액에 못미치는
양육비를 받았었고
지금은 전처가 양육중이며 양육비는 늦지않고 매달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1. 이제까지 못받았던 양육비가 몇백만원정도 인데
받을 수 있는지.
질문2. 양육비를 2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최저양육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는데
혹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한 번 설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하거나 법원을 통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그와 같이 협의하였다면 협의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