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방법과 양육비 청구를 더 받는방법요?

2019. 07. 29. 14:33

현재 2008년경 이혼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친부인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2017년경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보내지 않아서 재 청구를 해서 밀린 양육비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피양육인이 양육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제 애기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양육비를 더 올려 받을수는 없는가요?

지금은 30만원 정도만 받고 있어서 키우기가 힘드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런경우가 많아서 몇년전에 양육비이행원이라는 정부기관이 생겼습니다. 서초역하고 고속터미날 중간에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변호도해줍니다.

급한경우 양육비를 대신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원에 도움을 청하세요. 양육비이행원에 변호사분들이 10여분 계시는데 재판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므로 돈이 많이 필요해졌다 고 관할법원에 양육비 증액청구하면 제 예상에 40-50만원까지 인상되실것 같습니다.

2019. 07.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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