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책정의 기준을 알고싶읍니다

2020. 11. 05. 09:33

이혼후 8살, 12살 아이를 키우고있고 이혼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여유가 있어서 양육비를 달라고하지않았어요. 안받겠다고 약속한건아니고 그냥 달라는 말을 안했는데 사정이 안좋아 양육비 요구를 하려는데 금액은 어느정도 요구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월 350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로 얼마를 요구해야만 한다는 법령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으나 위 기준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달리 양육비가 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미성년 자녀들에게 소요되는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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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전에 이혼하셨다면 그 당시 정한 양육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질문자님 소득을을 몰라 구체적인 금액제시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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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와 동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양 부모의 소득이 700만 원정도이고, 자녀가 8살, 12살이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각 1,576,000원, 1,718,000원입니다.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지표가 됩니다.

      2020. 11. 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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