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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10년됬는데 양육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양육비관련 질문입니다.

이혼한지 10년 되었고

올해 고1 입학하는 아들한명 있는데 애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할때 양육비 50만원에 합의보고 이혼했는데

월 양육비를 조금씩 올려서 입금하다보니

지금은 80만원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면 매달 100만원 입금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월 200만원을 양육비로 매달 입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월 양육비로 2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기도 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양육비로 월 200만원까지 보내주긴 싫기도 하고

제 월급으로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소송서류 보고 감정이 상해서 최대한 적게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소장을 확인해 보시고 양육비 소송에 대응하려면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비용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생활비 부담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하고,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 결국 양육비 증액소송으로 보이는데 본인 소득이나 자녀의 연령 등 고려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어야,

    재판부에서 그 증액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금액이 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상대방의 소득 여부 등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