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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낙구
짱구낙구

비양육자 양육비를 계속 줘야할까요?

이혼한지 8년 됐습니다 아기도 역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구요

남편의 잦은 폭행 폭언으로 소송으로 이혼했었습니다

그당시 아이는 5개월이였고 너무 어렸던 저는 양육 친권 모두 포기하고 위자료 안받는대신 비양육자가 줘야하는 양육비를 성인까지 35만원으로 동결하여 주기로하고 이혼했습니다

저는 아이도 보지않고 어떻게 살고잇는지도 모르지만 8년간 꾸준히 입금해왔습니다

이제 저도 새가정이 생기고 새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양육비 보내기가 너무 싫습니다.. 안보내게되면 문제가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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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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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한 것과 관련없이 기존에 약정 또는 확정된 양육비 지급 채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법원에 감액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약속한 것이라면 미지급시 이행명령, 이후 감치, 면허정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가 법적인 의무가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추심절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보내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할 것이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는 이혼 후에도 지속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 지급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 시 양육비 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양육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하에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