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양육비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

2021. 03. 29. 03:32

이혼할때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후 이년동안은 잘 주다가 직장을 명퇴후 양육비를 주지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몽땅수령후 다른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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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전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사정변경이 있어서 전남편 측에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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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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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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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나 양육비 지급 판결문에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예금 등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문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가 없다면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한 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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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바당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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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합의, 소송 및 추심, 제재조치, 사후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644-6621)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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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부분은 자녀들의 복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다양한 이행강제수단들이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압류나 추심명령, 감치명령신청 등

                다양한 이행강제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관련 절차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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