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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

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

양육비받으려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들 부부가아기를 친할머니안테 맡기고이혼을 했는데 둘다 양육비를 안주어서 많이힘이듭니다 아이엄마가집을 나간후 이혼 했는데 어떡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으로 인정이 되고, 위 자를 대신하여 할머니가 양육을 하는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으로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할머니로 되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받은 돈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양료 청구로 진행해 볼 것을 검토해 봐야 하는바, 다른 사안을 더 봐야 하기에 관련 자료(협의 이혼이라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 이혼이라면 판결문)를 갖고 방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들 부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직접 아들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소송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