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0. 02. 11. 02:01

지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내쪽에서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를 매달 일정 지불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본인명의 부동산이며 다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버리고 급여도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2. 또한 이행명령을 할 수도 있는 바,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2. 11. 0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가정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신청이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이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전남편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남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시켜달라는 감치신청을 하거나 과태료부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2020. 02. 12. 0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